1843명 사망 참사,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판결 규정
낮은 형량, 일부 혐의는 무죄와 집행유예·법정 구속면제
중대 참사 방조·방관 정부가 전원 피해자 선배상 등 촉구
낮은 형량, 일부 혐의는 무죄와 집행유예·법정 구속면제
중대 참사 방조·방관 정부가 전원 피해자 선배상 등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약식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1843명 사망한 중대 참사에 대한 형량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박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아 즉각 법정에서 구속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가해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면서 "상고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무늬만 유죄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과 경계심 및 의심 등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문제가 부각된 대목이라고 한다. 재판부의 관대함은 국민적 비난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을 당해 2011년부터 세상에 알려졌지만, 정부의 책임회피 등으로 거의 30년이 지난 뒤에야 가해 기업들이 모두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검경의 늑장 수사와 부실수사 및 처벌 의지 결여 등으로 처음부터 정부는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을 기존으로 약 13년 뒤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다음 주 안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 환경단체들이 이번 판결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다. 교도소에 수감해도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지원대상이라고 확인한 피해자는 5691명이고, 사망자는 1262명이다. 하지만, 신고자 기준으로 피해자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7891명이고, 사망자는 1843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피해자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이자 환경 대참사에 고작 금고 4년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라면서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집단)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고 공판 재개를 신청했어야 마땅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박혜정 대표 명의로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공판 재개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또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박혜정 대표 등이 1인 시위방식으로 공판 재개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3년 가까이 심리를 진행한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독성화학물질인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폐 질환 등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는 각종 연구 및 실험결과 등을 받아들였다.
특히, "CMIT와 MIT 계열 제품을 단독 사용했건 PHMG와 PGH와 함께 사용했건 그 인과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면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계속 관찰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예컨대, SK케미칼로 개명한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CMIT·MIT 성분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다. 이듬해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실험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계속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될 때도 유공 제품 출시 당시 나왔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금고형 판시는 수많은 피해자와 생명이 사망했음에도 가벼운 형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민국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가습기 살균제는 남 일이 아닌 공통적 악질범죄로 국민생명을 가해한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어 2차 피해 등 성실하게 보상하라는 민사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