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첫 뉴스데스크서 정정보도문 낭독하고 자막 표시”
MBC "잘못된 1심 판결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
MBC "잘못된 1심 판결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며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MBC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 MBC는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