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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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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사무처 직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했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성명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내부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12월 26일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