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직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했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성명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내부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