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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징역 10개월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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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징역 10개월 구형받아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말미에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면서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진행된다.


나용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