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말미에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면서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진행된다.
나용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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