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업 3·6개월차에 100만원씩 지급…22일부터 신청 접수
청년 일경험 2.6만명→4.6만명…맞춤형 지원도
청년 일경험 2.6만명→4.6만명…맞춤형 지원도

고용노동부는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올해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이다.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조건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원 요건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최종 학교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실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취업·훈련 지원을 강화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도 한다.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교생 1만 명에게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주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지난해 2만6000명에서, 올해 4만6000명으로, 디지털 분야 등의 훈련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지난해 3만6000명에서 올해 4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실패와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늘리고,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50만원의 인센티브도 신규 지급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