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까지로, 최대 지원 한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억 2000만 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000만 원이고,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는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내용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개소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또는 수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업승인) 1개소의 도로보수 및 외벽도색 등 31개 사업이 있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시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증설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