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수심위 권고 수용…특수본 송치 1년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3개월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검찰에 넘긴 지 1년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같은해 10월 29일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김 청장 기소와 최 전 서장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