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전, 돌봄, 여성 역량 강화가 실현되는 도시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유효하며 양 기관이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사업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