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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흘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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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흘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정부, “근로자 5인 미만도 해당 돼” 유예 요청
노동계, “노동자 권리와 안전 위해” 시행돼야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흘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법이 확대 시행되면 근로자 5명 이상인 자영업자도 적용 대상인 된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이들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고,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본분을 망각했다”라며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경제단체만을 대변하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유예하자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노동자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존 법령대로 즉각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전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98%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며 “윤석열 정권과 자본은 적용유예를 주장하며 법 개악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제주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무려 98%에 이른다”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협상이란 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다시 유예하거나 후퇴시키려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25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자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