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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27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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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27일부터 전면 시행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25일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25일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끝내 무산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50인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며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민생과 일자리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전문인력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