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끝내 무산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50인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반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민생과 일자리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전문인력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