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심 이어 2심도 패소 판결
法 "위기 은폐 사정…원고 주장 인정 어려워”
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1000억원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法 "위기 은폐 사정…원고 주장 인정 어려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지난 24일 투자자 1245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권관련 소송 허가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1심부터 당심까지 오랜 공방이 이어졌다”며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정을 살펴봤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다만 “사건 경과에 비추어 항소 비용은 (원·피고)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4개 사가 일제히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손해를 본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4만여명, 피해액은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양그룹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조 단위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를 읽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사태 이후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되며 같은 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