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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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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2심도 패소

지난해 1월 1심 이어 2심도 패소 판결
法 "위기 은폐 사정…원고 주장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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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1000억원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지난 24일 투자자 1245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권관련 소송 허가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1심부터 당심까지 오랜 공방이 이어졌다”며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정을 살펴봤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다만 “사건 경과에 비추어 항소 비용은 (원·피고)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2014년 6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8년여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4개 사가 일제히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손해를 본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4만여명, 피해액은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양그룹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조 단위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를 읽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사태 이후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되며 같은 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