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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83만7천곳에 신규 적용…산업안전 자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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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83만7천곳에 신규 적용…산업안전 자가진단 실시

노동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지원센터 운영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중소 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을 순회하며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중소 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을 순회하며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대책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대진단은 중대재해법 대비에 철저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으로,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들 사업장은 이번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등 10개 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가 정한 명확한 안전방침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제공되며,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 또는 일반관리 사업장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 안전 대진단 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기관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을 통합 관리한다.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매 바우처나 공동안전관리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속히 안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는데, 2년 유예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5~49인 규모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