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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부산서 최초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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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부산서 최초 사고 발생

확대 적용된 지 5일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수하물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수하물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판단을 받게 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 지 5일 만의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쯤 부산시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 및 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히 사고수습을 지휘하고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시행되다, 2년 유예 후 지난 27일부터 5~49인 규모에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83만7000개의 사업장이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