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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법개정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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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법개정 또 불발

당정, 본회의 상정하려 했지만… 거대야당 민주당 거부에 무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이 또 불발됐다.

당정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민주당에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겠다며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서 유예를 촉구했다“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