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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자‘ 정부와 대기업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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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자‘ 정부와 대기업 대책 요구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 책임 선고과 선(先)배상 촉구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 사진=시민단체 활동가이미지 확대보기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 사진=시민단체 활동가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이 집결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 재판부에 정부 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피해자들과 함께 규탄했는데 민사소송 2심 재판부에 정부 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며 인근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 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참사 몸통인 원조·원죄 기업의 총수 최태원 회장을 향해서도 경영자격 없다고 비난하며 공개사과 후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000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는 것,
아울러 “SK 전문경영인 등 관련자 전원이 유죄인데 정부와 가해 기업은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정부배상 책임을 선고하여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9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항소심에서 가해 기업과의 쌍방합의와 조정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원고 5명만이 남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내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등 피해자들은 “최태원 등 가해기업 총수들은 최소 1843명에 달하는 사망자 영령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인생과 가정 및 경제 등을 파탄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건강과 안전 및 행복 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가해기업 임직원 관련자 전원에게 솜방망이일망정 실형을 선고한 형사2심 재판부는 무엇이 무서운지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SK 등 가해 기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1년 상당수에 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때부터 비로소 “참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연말 신고기준, 1843명 사망 등 최소 7891명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기업 SK와 재벌총수 최태원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피해자단체가 주최·주관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