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 책임 선고과 선(先)배상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피해자들과 함께 규탄했는데 민사소송 2심 재판부에 정부 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며 인근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 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참사 몸통인 원조·원죄 기업의 총수 최태원 회장을 향해서도 경영자격 없다고 비난하며 공개사과 후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000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는 것,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등 피해자들은 “최태원 등 가해기업 총수들은 최소 1843명에 달하는 사망자 영령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인생과 가정 및 경제 등을 파탄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건강과 안전 및 행복 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가해기업 임직원 관련자 전원에게 솜방망이일망정 실형을 선고한 형사2심 재판부는 무엇이 무서운지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SK 등 가해 기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1년 상당수에 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때부터 비로소 “참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연말 신고기준, 1843명 사망 등 최소 7891명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기업 SK와 재벌총수 최태원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