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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댓글공작’ 김관진 등 980명 설 특별사면…조윤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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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댓글공작’ 김관진 등 980명 설 특별사면…조윤선은 제외

경제인 SK 최재원·LIG 구본상도 복권
“국민 통합 계기 마련”

설 특별사면 받은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왼쪽)과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설 특별사면 받은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왼쪽)과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생계와 밀접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45만5398명은 특별감면 혹은 징계사면 대상이 됐다.

특별사면 980명 중 주요 인물로는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비서실장, 댓글공작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으로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은 각각 재상고 포기 등을 통해 최근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지만, 특사 대상자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은 이우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세월호 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댓글공작 수사 방해 혐의 등을 받은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노조탄압 혐의를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다.

경제인 복권 대상은 5명인데, 그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돌려 옵션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구 회장은 LIG그룹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7월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사면해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