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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대 인원 증원 반대…‘총파업’ 등 집단행동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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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대 인원 증원 반대…‘총파업’ 등 집단행동 시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인원 증원 방침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의협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등을 통해 집단행동의 계획을 세우고 향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선 7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의협 회원들에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의협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 놓고자 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구체적인 집단행동 시기는 설 연휴 이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집단행동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집단 휴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총파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벌였을 때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현재는 의협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면에 나선 상태지만, 2020년 사례를 보면 의협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움직임이 단체행동의 파급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명명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정심 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브리핑에서도 의료계의 불법 단체행동에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면서도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이 있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