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시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협약 은행(국민·기업·NH농협·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과 벤처기업이며, 자금 종류별(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시설자금) 대출한도는 5억 원 이내이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시청 기업일자리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의왕시기업지원알리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