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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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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보건복지부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고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이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