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보건복지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0720224005492112616b0722112125164.jpg)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