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실천캠페인 모습.사진=인천도시공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1213220007701514e0091f6221154250122.jpg)
지난 6일부터 운영된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 연휴를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과 공사의 금품‧향응 수수 근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음주운전 예방 △청렴한 iH 만들기 등 명절 전후 부패에 취약한 시기에 청렴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면서 “2024년을 더 청렴한 iH가 될 수 있는 청렴문화 정착의 해로 만들겠다”라고 청렴 실천 의지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1월 17일부터 2월 15일 동안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가액 5만 원까지 일반 선물이 가능하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