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총책 이모씨 등 구속기소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4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나머지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에 가담한 조력자 2명 등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1억1700만여주), 고가 매수 주문(4900만주), 물량소진 주문(1100만여주)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올렸다.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를 기준으로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만인 2023년 10월 17일 4만8400원으로 14배 가까이 올랐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총 20명이 3개 팀의 점조직 형태로 분포돼 범행했는데, 수사망에 걸릴까 우려해 다른 팀 조직원의 신상을 비밀리에 부친 채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조직원은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억 원의 현금과 고급 스포츠카, 명품 가방 등을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검찰은 최종적인 부당이득액을 6000억원대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5200억원 상당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만, 상당액은 주가조작에 재투입돼 일당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