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참사 관련 첫 징역형 판결…함께 기소된 정보과장은 집유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건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설령 지시했다 하더라도 경찰 규정상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의 2번째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8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