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제정…일자리 연계, 건강 등 긴급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 마련은 올해 초 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생 현장방문 일정으로 폐지 줍는 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차로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관리 중인 폐지 수집 노인 73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시행했으며, 오는 2월 말까지 관내 24개소 고물상과 연계해 폐지 수집 노인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전수 조사로 확인된 폐지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생활실태, 근로‧복지 욕구를 조사해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방한복, 방한화, 야광조끼, 무릎보호대, 손수레 후미등, 우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주거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누락된 노인을 발굴해 최저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 후원 연계도 도모할 방침이다.
거주지에 화재‧활동 감지기 등 무선 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 사물인터넷(ICT) 기기를 설치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은 “생계를 위해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거리를 나서는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돌봄팀, 또는 광명시청 어르신복지과로 연락해달라”며 “폐지 줍는 어르신의 삶에 따스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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