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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금속노조에 1억3300만원 배상해야”…노조탈퇴 종용 등 '와해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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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금속노조에 1억3300만원 배상해야”…노조탈퇴 종용 등 '와해공작'

“삼전·경총 등의 대표 24명이 1억 공동 지급해야”
‘노조와해 관여’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당시 부사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노조와해 관여’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당시 부사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위법행위를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지난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 그룹의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1억33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한국경영자총협회,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원기찬 전 삼성전자 대표, 정금용 전 삼성물산 대표 등 24명이 배상금 중 1억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생기자, 삼성그룹 임직원이 노조와해를 작당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 등은 2019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노조는 이듬해 이들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금속노조삼성지회 에버랜드노조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고, 1년 4개월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