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경총 등의 대표 24명이 1억 공동 지급해야”
이미지 확대보기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지난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 그룹의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1억33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한국경영자총협회,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원기찬 전 삼성전자 대표, 정금용 전 삼성물산 대표 등 24명이 배상금 중 1억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생기자, 삼성그룹 임직원이 노조와해를 작당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금속노조삼성지회 에버랜드노조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고, 1년 4개월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