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결과 발표
486건 부정수급 사례 적발…환수 등 조치 중
486건 부정수급 사례 적발…환수 등 조치 중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자 같은 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감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총 883건을 감사했고, 이 가운데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113억2500만원 상당이다. 이들 사례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 징수와 장해등급 재결정 등 조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일부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이롱 환자’ 의심 사례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무법인을 거쳐 산재 승인을 받고, 보상금 일부를 다시 노무법인에 입금한 A씨의 사례가 있다. A씨는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신청하기 위해 노무법인을 찾았고, 이들이 주천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이때 노무법인은 A씨의 진단비와 검사비, 차량 이동비까지 모두 지급한 정황이 확인된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난청을 산재로 승인하고 4800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이 가운데 30%(약 15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노무법인에 제공했다고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A씨의 사례 등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