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대응방안 발표…“조속히 현장 복귀하면 사정 반영하겠다”
전공의 3명 중 2명 의료현장 떠나
전공의 3명 중 2명 의료현장 떠나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합동 대응방안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미래를 대비한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가담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한 의료인을 수사 대상으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음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이나, 이를 주도하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하기로 했다.
불법 집단행동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실제 훼손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히 수습하지 않아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기소와 관련해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를 즉각적으로 기소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적으로 가담했더라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한다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처분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가운데 63.1%(7813명)는 근무지를 이탈해 환자 곁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의대생 집단휴학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기준 이틀간 총 27개 의대에서 8753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생이 2만명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가까운 43.8%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