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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합헌... "주거 안정은 필수 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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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합헌... "주거 안정은 필수 불가결"

"임차인 보호·사회복지 증진 공익 크고 임대인 자유·재산권 제한 정도 크지 않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사진=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사진=헌법재판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됐다. 그러나 전세 시장에 혼란을 끼쳤고, 대규모 전세사기가 속출했다는 이유로 폐지론이 나왔고,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계약갱신 요구 등) 등의 위헌 여부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관련 조항이 합헌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법이 시행될 때 이미 존재했던 임대차 계약에도 헌재는 "사적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며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라는 부칙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에 관련된 청구 15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결정을 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