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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성윤 이어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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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성윤 이어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

지난달 27일 검사 징계위 열어 해임 의결
朴 "법원에서 취소될 것“ 불복 행정소송 예고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뉴시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뉴시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최근 박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징계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근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23기) 전 고검장과 신성식(27기) 전 검사장도 해임 처분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