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최근 박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징계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