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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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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합헌

“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위한 것…입법목적 정당”
“최저임금법 청구인 기본권 직접 침해 없어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헌재는 우선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헌재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 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