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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나이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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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나이 제한 폐지

소득 기준 완화-대상 보증 범위 늘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정부는 4일, 전세 시장 불안과 날로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이하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대적인 확대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시행은 연령 제한 폐지, 소득 기준 완화, 대상 보증 범위 확대 등 이전 사업 대비 크게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세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 제한 폐지해 더 많은 국민 지원


기존 청년층 연령 제한(만 39~45세 이하)을 폐지하고 모든 연령의 임차인이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임차인들도 전세 시장 불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소득 기준 완화로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층 소득 기준은 기존 동일하게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유지하고, 청년 외 연소득 기준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 외 임차인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완화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보증 범위 확대 효과적인 지원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까지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보증료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세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 효과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은 전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 강화, 전세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연령의 임차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며,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세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