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이 추진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8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5개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오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희망자들은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가구는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원, 소규모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