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추진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8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5개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가구는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원, 소규모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