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대곡역 진입도로 현장사진. 사진=고양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30508452100053f0f3e230442233848100.jpg)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경의선 복선화 사업 당시 대곡역 진입도로 관련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 고시, 협의 서류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 결과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의 소유권이 2017년 12월 준공 당시에 확정측량을 거쳐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어야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무상귀속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청구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고양특례시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곡역 진입도로는 노상 주·정차 문제가 극심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현재 대곡역 진입도로 폭은 12m지만, 이번에 소유권을 되찾은 토지 폭은 최대 22m에 달해, 도로 확장공사, 주차장 조성 등으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