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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 실적 없었던 회사 뒤늦게 인수 "휴면법인 해당"... "8억 중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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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 실적 없었던 회사 뒤늦게 인수 "휴면법인 해당"... "8억 중과세 정당"

"부동산 개발과 무관한 사업 영위, 중과세 규제 회피 의도"

사업 실적이 없어 휴면법인으로 분류된 업체를 인수한 후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게 지방세법을 근거로 중과세를 했다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사업 실적이 없어 휴면법인으로 분류된 업체를 인수한 후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게 지방세법을 근거로 중과세를 했다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사업 실적이 없어 휴면법인으로 분류된 업체를 인수한 후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게 지방세법을 근거로 중과세를 했다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신탁업체인 A사가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7월에는 C사가 A사로부터 주식을 100% 인수해 B사의 주인이 A사에서 C사로 변경됐다.

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내 토지 등을 개발했다. A사는 새 건물을 이 부동산에 건축한 후 2020년 12월 소유권을 자사로 변경했다.
영등포구는 B사가 휴면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약 8억원을 A사에 부과했다.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A사가 B사를 인수했던 2016년 11월과 C사가 B사를 인수했던 2017년 7월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B사의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해야 할 지 문제가 됐다. 그리고 1차 인수 당시 A사가 휴면법인이었는지도 쟁점이 됐다.

현행 지방세법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통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일 이전 2년간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경우 휴면법인으로 본다.

A사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B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기준 이전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기에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설령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기준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2년도 사업 활동을 해 휴면법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영등포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2014~2016년 당시 급여·임차료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매출·매입 내역도 확인 안 됐기에 당시 휴먼법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인수 전후로 B사가 사업 활동을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