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입법취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9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채송준 강남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돼 있다. 또한 전국 16개 지회와 236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는 22개 지부에 회원 4500여 명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