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및 교육, 홍보 등 확대 필요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및 교육, 홍보 등 확대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0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20년 3만 1100여 건, 2021년 약 3만 1800여 건, 20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를 차지해,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 유도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 시의회에 보고로,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조항 신설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으며, 그 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구축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제3조 제2항)과 관련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자,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교통 대책을 담당하는 집행부를 비롯해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한 시의회 보고 신설(제5조 제3항)과 관련해, “현재 고령운전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으나, 본 조례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세부적인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