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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유착의혹 '2023수능 영어 23번 문항' 법정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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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유착의혹 '2023수능 영어 23번 문항' 법정가나

시민단체 "수험생 1인당 2천만원' 8.9조 소송 추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23번 문항(왼쪽)과 유명 입시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문항.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터넷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23번 문항(왼쪽)과 유명 입시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문항.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터넷 갈무리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대해 약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추진된다.

반민심사교육카르텔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단체 100여 곳은 해당 문항과 관련해 메가스터디교육, 강사, 출제진 등을 상대로 8조8977억여원 손배 소송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당시 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 44만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000만원의 손배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민특위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자들을 단순 형사 고발하는 데 그친다면 이들이 다시 교육계와 학원업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소송 청구 배경을 밝혔다.

논란이 된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출제된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지문이 메가스터디 소속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문제의 지문과 1문장을 제외하고 똑같다는 이의가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수차례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단락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56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23번을 출제한 대학교수와 이의심사 절차에 개입한 평가원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