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항소 여부 답변 않고 법원 떠나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허위서류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형법 137조에 따르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민 씨는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