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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시비리 혐의 조민 10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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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시비리 혐의 조민 1000만원 벌금형 선고

조민, 항소 여부 답변 않고 법원 떠나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사진=뉴시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허위서류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형법 137조에 따르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민 씨는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