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이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진행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에 따라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다.
또한,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아울러, 개체 관리를 위해 맹견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홍보를 위해 민원 다발 지역인 공원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