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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에게 수여한 60만원 부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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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에게 수여한 60만원 부상 논란

"국회의원은 변호사 업무 상대방으로 입법 로비 대상" vs "불법적 요소 전혀 없음에도 공익활동 악의적으로 흠집 내려고 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총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총회.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 25명에게 순금 열쇠를 부상으로 수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회보를 통해 21대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음이 25일 드러났다.
논란의 대상이 된 수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영배, 서영교, 송기헌, 안규백, 오영환, 국민의 힘 권영세, 김형동, 박성중, 전주혜, 조정훈, 최재형 등으로 밝혀졌다.

수상자들은 상패와 가액 60만원 상당에 변호사 마크를 세공한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변회는 2021년 11월 23일 42차 상임이사회에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에게 상패 외에 부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에 따라 부상 수여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변회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념품 수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에게 고가의 부상을 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수여된 서울변회 우수 국회의원상 상패에는 "국회의 선진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펼쳤기에 그 공적을 높이 기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실제로 전주혜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 발언 7604건으로 순위 2위에 올라 있고, 법률신문, 국민의 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주회 국회의원은 4년 연속 법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변회는 직역수호센터를 통해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 세무사법·변리사법 등 변호사의 업무 분야를 놓고 타 직업인들과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활동 등에 관여 중이다.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상을 받아 마땅한 국회의원이라도 바로 그렇기에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은 변호사 업무의 상대방으로 입법 로비 대상"이라며 "물질적인 포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익명의 법조인도 "60만원이 적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말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도 "차라리 그 돈을 회무에 쓰자"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공익활동을 악의적으로 흠집 내려고 하는 일각의 시도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호평 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지방의회에서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조인의 역할 강화,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 개선 등의 기여를 고려해 서울변회 특별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