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데이트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을 통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데이트폭력 관련 법적 안전망의 미흡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에‘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규정을 신설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의 준비기간 필요로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