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혜 인천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고,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면서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든 수단을 써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