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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영길 돈봉투 살포 혐의 보석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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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영길 돈봉투 살포 혐의 보석청구 기각

"무죄 주장 근거 없고 증거 인멸 우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도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석 기각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일컫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94조에 따르면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구속 수감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고 주요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고,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반박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