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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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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변호사법 8조 4항 개정이유,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의 비위 행위를 예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2024년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장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2024년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장면.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협)는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협은 관련 혐의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 상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적격 의견으로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협이 먼저 심의하고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협의 허가를 받으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2020년 양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1심 진행 중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적 있다.

변호사법 8조 4항에 따르면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당한 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2014년 5월 20일에 시행됐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판사 등이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게 되면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