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건강상 이유 호소하며 수차례 검찰 불출석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현행범 체포한 허 회장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허 회장을 즉시 석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SPC 측이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에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로부터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태도와 그동안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