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헌재,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현행법 "합헌"

공유
0

헌재,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현행법 "합헌"

"안경사·소비자 자유보다 국민 보건 향상 더 중요"

콘택트렌즈 세균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콘택트렌즈 세균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누구든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팔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기사법 12조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소속 재판관 8대 1로 기각했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합계 3억5798만65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로 총 3938회 판매했다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취지로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는 경우까지 전자상거래를 일괄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8명은 헌법 36조 3항, 의료기기법 2조 1항 1호, 의료기사법 12조 2항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관 8명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 업무는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그 존재·정도가 불확실한 반면, 현실화되고 나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므로 입법자는 위험의 현실화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콘택트렌즈 사용법 등 정보를 휴대전화, 이메일, 통화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가 변질·오염되면 누가 책임질 지에 대한 문제도 어렵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