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소속 재판관 8대 1로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취지로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는 경우까지 전자상거래를 일괄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8명은 헌법 36조 3항, 의료기기법 2조 1항 1호, 의료기사법 12조 2항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관 8명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 업무는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그 존재·정도가 불확실한 반면, 현실화되고 나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므로 입법자는 위험의 현실화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