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세균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0211072800539c1b7a3dafb10625224986.jpg)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소속 재판관 8대 1로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8명은 헌법 36조 3항, 의료기기법 2조 1항 1호, 의료기사법 12조 2항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관 8명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 업무는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그 존재·정도가 불확실한 반면, 현실화되고 나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므로 입법자는 위험의 현실화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콘택트렌즈 사용법 등 정보를 휴대전화, 이메일, 통화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가 변질·오염되면 누가 책임질 지에 대한 문제도 어렵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