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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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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 명단 공개

"거짓청구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명단공표제 엄중 시행"

겅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의 목적을 설명한 이미지.사진=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겅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의 목적을 설명한 이미지.사진=보건복지부
A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포도당 주사액 등을 투여하지 않았는데 진료기록부에는 투여했다고 거짓 기록 후 16개월간 198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방문도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36개월간 5216만원을 거짓청구했다. 부당이득금은 환수됐고 A, B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당했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 기관 12곳을 10월 1일까지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명단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총 2회 실시하며 이번에는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4억8166만원, 기관 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6.1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8502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100조, 동법 시행령 72·74조에 따라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중 거짓청구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공표 대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기관들이 진술한 내용을 재심의 후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2곳에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표 제도는 2010년 2월에 시행됐고 복지부는 2일 오늘까지 총 505곳을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