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원·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