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도의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이번 확대 지원하는 1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 7000 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듯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 8000 원의 10%인 도비 53만 4000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000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1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