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버스 파업은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 대란을 빚지 않았던 지하철 파업과 달리, 100%에 가까운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서 대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번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7382)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운행률은 출·퇴근 시간 기준 100%, 그 외 시간대는 70~80% 수준을 유지해, 버스와 달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하철을 운행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막대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혼란을 줄일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참고로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공공성을 유지하는‘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