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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시의원 "파업해도 시내버스 운행할 수 있게 ’노동조합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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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시의원 "파업해도 시내버스 운행할 수 있게 ’노동조합법' 개정해야"

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 지정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필수공익사업 지정되면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 유지해야

김종길 서울시의원.(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종길 서울시의원.(진=서울시의회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 대란을 빚지 않았던 지하철 파업과 달리, 100%에 가까운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서 대혼란을 야기시켰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의원이 지난 3일 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7382)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운행률은 출·퇴근 시간 기준 100%, 그 외 시간대는 70~80% 수준을 유지해, 버스와 달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하철을 운행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막대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혼란을 줄일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참고로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공공성을 유지하는‘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김종길 의원은 “시내버스는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 지정 해제됐다”며 “또다시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