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촉 의무 마련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촉 의무 마련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시 소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는‘청년 친화위원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3년도 기준 131개의 청년친화위원회를 지정·운영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그러나 작년 9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했던 기존 방침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두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추후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플랫폼 청년 DB를 활용, 인재풀을 일원화해 보다 적극적인 인재 발굴 및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상열 의원은 “서울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 청년들의 정책 효능감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랜 시간 각종 청년 정책을 선도해온 서울시와 노하우를 공유해, 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